공인중개사 1차 준비 입문, 부동산학개론 1 회독 시작
PART 1. 부동산학총론 >
1. 부동산학 학문적 성격 v
2.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
3. 부동산의 특성
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
◇ 다양한 정의
1.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"종합 응용과학"이다.
2.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기 위해, 부동산의 법적/경제적/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"종합응용 사회과학"이다.
3.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개량물에 관하여,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/ 물적/ 법적/ 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연구의 한 분야다.
◇ 학문적 성격
1. 종합과학이다.
2. 응용과학이다. 순수과학이 아니다.
3. 사회과학이다. 자연과학이 아니다.
4. 경험과학이다.
5. 규범과학이다.
◇ 3대 측면과 복합개념
유형적 측면(기술적/물리적 측면)과 무형적 측면(경제적/법률적 측면)이 있다.
1. 기술적 측면(유형적 측면)
- 물리적/ 자연적/ 공학적 측면으로 주로 공간의 이용 기법적 측면이다. 건축, 지질, 설계, 구조, 설비 등이 포함된다.
2. 경제적 측면(무형적 측면)
- 가격에 관련된 측면, 부동산도 수급에 의해 설명된다.
3. 법률적 측면(무형적 측면)
- 제도적인 측면, 부동산 활동에서 공/사법상의 여러 가지 규율과 관련된다.
1~3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이 복합개념이다.
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. (O)
◇ 연구범위 및 접근방법
부동산 환경 : 부동산을 둘러싼 물적/사회적/경제적 제 상황과 제 조건들.
부동산 결정분야 -----[실무분야]
부동산 결정 지원분야--[실무분야]
부동산학 기초분야 -----[이론분야]
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,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. (O)
■ 부동산 연구대상
은 '부동산'이다. 부동산 자체는 연구대상이 아니라 유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부동산이 대상이다. 즉 "부동산 현상"과 "부동산 현상"으로 나뉜다.
- 부동산 현상은 정적인 연구대상, 부동산의 여러 가지 법칙성을 연구한다.
- 부동산 활동은 동적인 연구대상으로,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행위이다.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와 능률적인 부동산 활동이 연구 대상이 된다.
■ 접근방법
1. 분산식, 중점식, 종합식 접근방법이 있다.
2. 법/제도적 접근방법
3. 현상학적 접근방법
4. 행태과학적 접근방법
5. 체계론적 접근방법
6. 의사결정론적 접근방법
◇ 부동산학의 일반이념
효율성, 형평성, 합법성이 있다.
■ 최고최선의 이용 = 최유효이용
"토지의 최고최선의 이용"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효율성(능률성), "토지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분배"는 토지소유의 형평성을 의미한다.
◇ 부동산 활동
부동산을 관리하는 측면의 행위들.
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사적(개인, 이윤의 극대화), 공적(정부, 지자체, 공사 등 사회성과 공공성), 제3섹터(사적, 공적 주체 공동 사업)가 있다.
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( 임대업, 개발 및 공급업)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(관리업: 주거/비주거 부동산만 관리, 중개 /자문 및 감정평가업)으로 분류한다.
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,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,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, 기타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등이 해당된다. (X)
-- 부동산 투자 자문, 감정 평가업이다.
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세분류 항목에는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, 부동산관리업, 부동산 중개, 자문 및 감정평가업,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해당된다. (X)
--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세세분류다.
◇ 부동산 활동의 속성
- 과학성과 기술성
- 사회성, 공공성, 사익성
- 전문성
- 윤리성
- 정보활동
- 대인활동, 대물활동
- 임장활동
- 배려의 장기성
- 공간활동
- 복합개념
◇ 부동산 활동의 일반원칙
- 능률성의 원칙
- 안전성의 원칙
- 경제성의 원칙
- 공정성의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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